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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해당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만약 아동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22세 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손가족 및 청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가 다르게 지원되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18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지원 사항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자녀에게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산조사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2. 보장 결정통지 : 조사 후 보장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3. 급여 지급 : 보장이 결정되면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4.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 : 이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확인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5. 급여 중지 또는 조정 : 변동 사항에 따라 급여가 중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해당)
  • 사용대차 확인서 (필요 시)
  • 부채증명서류 (공공기관 대출 증명서 등)

방문 신청 시,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미지 업로드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신청에 대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하거나, 한부모 상담 전화 (1577-4206)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 기간은 각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신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진행하신다면 꼭 성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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